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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3 14:46
대한체육회, 축구 협회 비리의혹 수사 의뢰 지시
[뉴스브릿지=최금령 기자] 대한체육회가 대한 축구 협회의 비리 의혹에 관련하여 수사의뢰를 지시를 하여 관심을 받고 있다!





2월3일, 대한체육회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부당하게 퇴직 위로금을 준 대한축구협회에 해당 직원과 행정책임자 등을 관계 기관에 고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대한체육회는 횡령 및 절도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1억5천만원의 퇴직 위로금까지 준 사실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대한 체육회는 이번 감사에 따라 절도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난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했으며 이번 일로 인하여 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 등 행정책임자에 대해서도 배임의 책임을 물어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비리 직원의 권고사직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결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대상이 한층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올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직원이 축구협회 간부에게 비리 폭로를 미끼로 협박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비리 직원이 퇴직 후에 협회 내부 일에 관해 함구하는 대신 협회는 해당 직원의 비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최종준 체육회 사무총장은 "규정에 맞지 않게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 것이나 협회 간부와 해당 직원 간의 이면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의혹 등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조속히 수사를 의뢰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했다. 축구협회도 사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체육회의 지시를 조속히 따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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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령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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