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6월부터 10월 사이 열린 6개 구단의 K리그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고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K리그 승부조작 관련한 전 국가대표 "최성국"외 관련 현역 선수 40명, 선수출신 브로커 7명 등 47명의 선수와 관련 7개 구단에 대한 징계 결정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에 국내에서 축구와 관련한 어떠한 직무도 종사할 수 없도록 건의 하였으며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들은 건의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면서 영구 퇴출이 결정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승부조작 선수가 소속되었던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제주' 등 7개 구단에는 승부조작 경기 수, 가담 선수 규모, 금품 수수액 등을 종합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10~40% 삭감하기로 결정했으며 구단이 승부조작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선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