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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1 19:16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록취소 위기!!
[뉴스브릿지=이상수 기자] 지난 12월,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협의로 영업정지를 받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등록취소 위기에 놓여 있다!





2월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은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처분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영업정지는 몇 개월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지자체에서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강남구청 역시 “지금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모두 등록 취소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국내 1,2위 대부 업체인 러시앤 캐시와 산와머니등은 대부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미즈사랑, 원캐싱을 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해 30여억 원을 초과이자로 챙긴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자율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사항이며 금융감독원은 적발한 사항을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제제 권을 가진 강남구청에 넘겼고, 강남구청은 이들 업체를 수서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에 고발 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며, 경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대부업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대부업 1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은 영업정지뿐 아니라 등록취소라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러시앤캐시는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은 물론 벌금형 등 형사처분에 대한 자문을 따로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현재 금감원은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이 강남구청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강남구청은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전달받으면 이를 토대로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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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기자 econonews@newsbrid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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