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이상수 기자]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사이에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무효라는 취지 발언으로 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담당한 미 연방법원 담당 판사가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인 “페이드콘텐츠”에 따르면 이 발언은 미국의 ‘BNA 특허·상표·저작권 학술지’에 실린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의 ‘애플 VS 삼성: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논문을 통해 알려졌으며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43세) 판사는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재판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나이트-리더(Knight-Ridder) 태블릿의 디자인은 아이패드처럼 사각형 모양으로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 부는 평평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이 사례를 바탕으로 루시 고 판사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9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1월30일, 호주에서 열린 “갤럭시 탭10.1 판매금지 가처분항소심”서 삼성이 승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