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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7 17:25
울산지역 대중사우나, 목욕탕 몸에 문신 "목욕비 +범칙금" 5만원이 넘는 목욕비 !!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온 몸에 문신으로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

지난 1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사우나 2곳에서 전신에 용 문신을 한 채로 공공장소(사우나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최모"씨등 2명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였으며 7일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적 표현으로 본다면 자제 보단 금지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신고가 들어온 곳의 단속과정에서는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소한의 경찰 인원만 사우나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

또한 "사우나 및 목욕탕에 붙이는 안내문은 단순 문신 자를 단속하려는 것이 아닌 상반신의 앞, 뒤나 전신 등에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현재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직폭력배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조현오"경찰청장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에 문신은 대중화 되어져 있고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반응이 있어 경찰의 향후 진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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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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