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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3 16:12
법원, 황우석 박사 파면 취소 판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뉴스브릿지=이상수기자] 황우석 박사의 파면이 2심에서 1심을 깨고 부당하다고 판결이 되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3일 “황우석”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 고법 행정 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고 전제하였고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게서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으며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문제의 논문을 철회한 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였던 “황우석”은 200년,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 되었지만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에서는 “황우석”의 논문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황박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서울대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서울대 손을 들어 1심에서는 “황우석”이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황우석”이 바로 서울대 교수로 즉각 복직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황우석”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로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 되면 “황우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자동 퇴직하게 된다.

한편, “황우석” 연구팀은 지난 10월 17일 이종간(異種) 사이의 체세포핵이식 기법을 이용해 코요테의 체세포를 종이 다른 개의 난자에 이식하는 체세포 핵이식방법으로 코요테 복제에 성공, 8마리를 경기도에 기증했다고 밝히면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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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기자 econonews@newsbrid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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