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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7 01:59
론스타 유죄! 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탄다!!
[뉴스브릿지=유미선 기자]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이 8년여 만에 ‘론스타’의 패배로 마무리가 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론스타'의 패배가 확정시 되면서 ‘외환은행’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가 조작 사건이 마무리 되고 ‘외환은행’ 매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 ‘론스타’가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 했는지 이었으며 '론스타' 사건은,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공보판사 오민석)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10월 6일, 법원은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의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안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대법원이 이미 한차례 유죄 판단을 내렸던 만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크며 이럴 경유 양벌 규정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역시 박탈된다.

또한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지난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하였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41.02%에 대해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셈이다.

이제부터 대두 되는 문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명령의 방식과 더불어 인수가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매각명령의 핵심은 그 범죄자 위반자 임의적 처분권,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론스타’의 경우 징벌적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가격은 주당 13,390원이지만  현재 주가는 7천원대로 만약
계약 가격대로 진행될 경우 국부 유출과 고가 매수에 따른 배임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당국이 ‘론스타’에 얼마나 시간을 주느냐도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 매각토록 할 경우 ‘론스타’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만, 최대한 6개월의 시간을 주게 된다면 '하나금융'측이 불리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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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선 기자 econonews@newsbrid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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