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지난 7월 29일자로 도로명 주소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홈페이지를 소개 했다 !
도로명주소는 2013년도까지 현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100여년 동안 지손되어 온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의 물류?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위치정보시스템을 도입 주소의 기준을 기존 지번체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뀌는 편리한 제도이다. 특히, 공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등) 제1항에 따라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등록기준지 표시 포함)와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클릭하면 궁금증이 해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52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