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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2 23:16
MBC 사장 무용가 A씨와 수억 원대 아파트 공동 구입!
[뉴스브릿지=최봉섭 기자] 김재철 MBC 사장이 무용가 A씨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MBC 파업 국면이 일대 전기를 마련될지 주목받고 있다!





MBC 노동조합의 무용가 A씨 특혜 의혹 제기에 MBC 측은 업무상 공연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고 해명해왔지만 아파트까지 공동구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어서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5월22일 MBC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공모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특혜 몰아주기로 빼돌린 뒤 함께 아파트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황"이라며 결국 무용가 A씨에게 몰아준 돈의 성격은 축재와 횡령일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오송 신도시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602동의 30평대 아파트는 김재철 사장 명의로 돼 있고, A씨 명의 아파트는 바로 맞은 편 601동에 한 채와 바로 300미터 떨어진 <모아미래도> 아파트 501동에 한 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재철 사장 명의의 <호반베르디움> 601동 집과 J씨 명의의 602동 집의 매입일자는 지난 2007년 12월 26일과 28일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언은 사실상 이들 둘이 부동산을 공동구매한 정황이 뚜렷하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집을 계약할 때 함께 부동산에 나타났으며 특히 A씨는 두 채의 아파트를 모두 구입하려고 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김 사장이 한 채를 자기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가 밝힌 부동산 중개업자는 "A씨가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로 하나는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 2개를 모두 사려 했지만 명의를 못 구해 난처해했다. 그러자 김재철 사장이 선뜻 '한 채는 내 이름으로 사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두 채의 계약금을 모두 A씨가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명의는 따로 해 놨지만 사실 한 사람 재산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MBC 노조는 "만약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가 본격 시작되고 난 후 이들은 분양권 2개를 미등기 전매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지만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아파트 두 채를 전세 매물로 내놓았다.

무용가 A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두 채를 전세로 내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 측에서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전화를 하자 김 사장은 "A씨에게 계약을 일임했다"고 확인해줬다고 MBC 노조는 밝혔다.

김 사장으로부터 계약을 일임 받은 A씨는 심지어 김 사장으로부터 위임장과 김 사장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받아 부동산 측에 팩스로 보냈다.

MBC 노조는 "최소 수 천만 원이 오고 가는 민감한 부동산 거래와 예민한 개인정보를 A씨에게 모두 맡긴 것이며 사실상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자는 하지만 ‘위임장만으로 어떻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느냐’며 집 주인인 김 사장을 직접 보겠다고 요청했고, 김 사장은 2011년 2월 28일 직접 오송으로 내려와 자신을 '알만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세입자와 얼굴을 마주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당시 세입자는 "누구인지 궁금해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후 MBC 사장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특히 A씨의 아파트 구매 시기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공연 몰아주기가 있었던 시기와 겹치면서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도 사실상 김 사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A씨에게 몰아준 돈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두 채는 현 시세로 5억 원이 넘는다. A씨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제외하더라도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구입이 가능했다. 김 사장 명의의 아파트 구입자금까지 더하면 5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다.

돈의 출처가 의심되는 가운데 당시 김재철 사장이 울산 MBC에서 청주 MBC로 옮긴 이후 A씨의 출연료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 A씨가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분양권 두 채를 구입한 직후라는 것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MBC는 "수백만 원대이던 (A씨의)몸값은 2008년 <국궁 페스티벌> 5천만 원, 2009년 <증평인삼 페스티벌> 3천만 원 등 수천만 원대로 뛰었다. 김재철이 서울 MBC 사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출연료 단가가 더 뛰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 한 달 여를 앞둔 2010년 7월에는 J씨가 안동MBC의 국악공연인 <월하청풍>에 출연했다. 해당 공연은 김 사장이 직접 기획하고 J씨 출연을 지시한 공연으로 이날 출연료로 A 는 5천5백만 원을 받았다.

아파트 구매 잔급 지급일 직전인 2010년 10월에도 J씨는 MBC 행사인 <G-20 성공기원 국궁페스티벌> 출연료로 1억 3천만 원, 11월에는 청주MBC의 <어머니, 오마니> 공연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12월에도 여수 MBC 행사에 출연해 6천3백 만 원을 받았다.

2011년 3월 <모아미래도> 아파트 입주 기간에는 <최승희에서 A씨까지>라는 개인 공연에서 MBC 본사가 6천3백만 원을 후원하기까지 했다.


MBC 노조는 "둘이 아파트를 사들인 2007년 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마친 2011년 5월까지 A씨가 MBC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확인된 것만 5억 7천만 원에 달한다. 물론 이 기간이 끝나고도 A씨는 15억원 가량 벌어들였다. A씨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사실상 김재철 사장과 MBC가 대 준 것.

MBC 노조는 "이제 출연료로 건너간 20억 원도 단순히 A씨 혼자만의 돈은 아닐거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재철 사장은 오송 아파트 3채를 구매하는데 든 거액의 출처와 계좌 거래 내역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장과 A씨가 아파트를 사들인 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벌인 흔적도 발견됐다.

김 사장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분양권 두개를 사면서 1천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일명 '딱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MBC 노조는 "2004년부터 투기지구로 묶여있던 오송 지역이 2007년 9월 투기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투기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분양권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다. 결국 투기 규제에서 해제된 직후를 틈타 분양권을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두 사람은 이렇게 구입한 분양권을 입주를 앞둔 2010년 경 다시 되팔려고 매물로 내놨는데 MBC 노조는 "미등기 상태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은 뒤 되파는 행위는 전형적인 투기로 공영방송의 사장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모아미래도> 아파트 분양권을 2009년 6월 추가로 구입한 직전 오송시가 생명과학단지를 내세워 5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되팔려고 했지만 이들은 분양권을 팔지 않고 지난해 초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등기하고 전세를 내준 것도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이다. MBC 노조는 이들이 소유권을 등기해 전세를 내준 이유에 대해 이 지역에 부동산 개발 호재가 터진 것을 들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이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직전인 2010년 11월 KTX 오송역이 개통됐는데 오송역은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와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오송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2017년까지 7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오송바이오밸리'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MBC 노조는 "결국 김재철과 A씨 두 사람이 분양권 단기 차익에 만족하지 않고 투기 전략을 바꾼 이유는 장기 호재들이 줄지어 쌓인 오송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MBC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정리하면 "김 사장이 MBC에서 돈을 챙겨 부동산 투기에 베팅하는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김재철 사장과 A씨는 함께 공모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도 모자라 함께 오누이 투기단까지 결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 폭로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업무상 배임 의혹에 이어 횡령 의혹에 더해 부동산실권리자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확실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빼도 박도 못한다. 투기 목적상 공범으로 타인 명의로 이전했다.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김 사장과 A씨의 모종의 관계에 강한 의혹을 갖게 됐다는 점이며 돈을 몰아줬고, 전세를 관리했다. 양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을지 모른다. J씨에게 돈을 몰아주고 김 사장에게 흘러가지 않았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이 김 사장과 J씨의 통장만 압수하면 된다"며 금전거래 계좌 내역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추가 폭로한 이번 건으로 MBC 노조 측은 투쟁이 낙하산 사장 퇴진이 아니라 김재철 사장 구속이라는 양상으로 변했다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김 사장의 법적 처벌에 무게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소보다 많은 3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했고, 건물 곳곳에 낙하산 사장 퇴진이라는 구호 대신 김재철 사장 위에 수갑 사진이 겹쳐있고 'MBC 사장 김재철을 즉각 구속하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여졌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배임 혐의에 이어 횡령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파업이)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짧고 굵게 투쟁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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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섭 기자 newsbrid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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