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 보다,읽다,깨닫다,뉴스브릿지!
작성일 : 11-09-22 14:06
<지방행정체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뉴스브릿지=김민선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7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에서 다음달 공표예정인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군구 통합기준’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의 발제를 맡은 허훈 대진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구 통합기준으로 생활권, 지리적 특성, 특광역시 자체 도시계획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한 후 △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제외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나온 한상우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면적, 재정력, 지역경제력, 인구대 공무원수 등 7개의 통합  기준을 제시한 뒤, 시군구 통합기준은 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지역별 가중치 적용방식을 통해  통합지역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통합기준을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 촉진요인으로 제시된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 발전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약요인으로 제시된 인구규모, 면적, 공무원 수 등이 높게 나오면 통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자치구 통합은 광역행정의 효율성, 생활권 단위의 통합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자치구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서울시의 명칭을 서울도로 바꾸고, 자치구의 근린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합기준 권고는 적합성에 관한 공지 정도로 그치면 바람직하겠고 지역의 자율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토론회를 개최한 개편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연구 중인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에 반영하여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bridgei.com
김민선 기자 econonews@newsbridgi.com
제보 및 보도자료 뉴스브릿지신문/저작권자@ 뉴스브릿지신문(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회원약관 | 저작권 정책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광고 및 행사문의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