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지적 장애 10대 친조카를 수년간 성폭행 한 큰 아버지와 이웃 주민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3일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며 B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주민 2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조카를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와 더불어 이웃 주민들은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9살이란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러도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점,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 되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B양(17)의 큰 아버지인 A씨는 2009년 10월 추석 때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조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명절마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웃 주민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B양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