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은 회사에 수천억 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59)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이 재판과정 내내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을 볼 때 김승연 회장이 자신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