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윤보라 기자] 前소속사와 박효신과의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이 前 소속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가수 박효신의 소속사였던 인터스테이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효신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계약 불이행으로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08년 9월 1심은 박씨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박효신은 같은 해 10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측이 박효신 지원에 있어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