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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8 00:37
향수의 ‘이동원’ 대마초 흡연 양성으로 집행유예 취소!
[뉴스브릿지=윤보라 기자] 향수의 가수 이동원이 대마초 흡연 양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998년, 테너 박인수와 함께 불렀던 ‘향수’의 가수로 잘 알려진 이동원은 올 2월7일, 자신의 차량에서 평소에 보관 중이던 대마초를 피운 혐의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거되었다.  당시 이동원의 승용차 안에서는 3.29g의 대마가 발견되었으며  경찰에 따르면 이동원은 지난해 2월부터 검거됐던 지난 2월까지 약 13차례 가량 대마초를 상습 흡연했으며 자신의 차량 뿐 아니라 이동원이 운영 중이던 청담동의 주점에서도 대마초 흡연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동원의 대마초 흡연은 지난 2000년에도 있었으며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동원은 97년 7월 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자택에서 작곡가 A씨가 가져온 야생 대마 1.5g을 말아 대마초 3개비를 만들어 A씨와 함께 피우는 등 집과 서울시내 카페골목 등지에서 7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으며 당시 이동원과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동원은 당시 구속 이후 가족을 떠나 경상북도 청도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동원은 지난해 5월, 혈중 알콜농도 0.124%의 만취상태에서 한남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동원은 사고 직후 견인업체를 통해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밝혀졌고 이내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이동원은 ‘지인들과 막거리를 한 잔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이동원의 면허를 취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변의 눈초리가 따가운 상황에서 올 초 다시 대마초 혐의로 검거 되어 마시 뭇매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원은 최근 대마초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보호감찰 기간이던 최근,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이다. 이에 6월22일 이동원은  이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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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라 기자 newsbrid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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