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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3 22:49
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뉴스브릿지=윤보라 기자]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피소된 고영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연예인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월23일 밝혔다.

이날 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내용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 고씨를 구속하는 것은 고씨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 할 우려가 있다.확보된 증거자료와 고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씨는서울 용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 판결로 귀가 조치됐으며 

이날 취재진 앞에 선 고씨는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다. 판사님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고씨가 2010월 7월부터 2012년 3월 30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용산구 소재 고씨의 오피스텔에서 A양 등 3명에 대해 추행·간음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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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라 기자 newsbrid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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