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이완규 부장검사)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이은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하는 지난 4월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차리면서 임차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A씨로부터 4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하씨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했지만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