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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30 17:08
성추행 고대의대생 3명 실형선고!! 신상정보 공개 된다!!
[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 집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3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이들의 신상은 성범죄 신상열람사이트에서 정보가 공개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은 30일 1심 재판에서 고대의대생 3명,  배모 씨(25)와 박모 씨(23)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추행 횟수가 많은 한모씨(24)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였다.

판결에서 “특히 박모 씨는 밤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잠든 피해자가 계속 몸을 뒤척이는데도 불구, 쫓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해 다른 가담자들 보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전원이 초범이라고는 하나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관심으로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져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 또 모방범죄에 방지를 위해 한모씨 등 추행범 3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라”고 판결 내렸다며 하지만 이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음주와 여행이 추행을 위한 계획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들어 형량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가해자들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주소지를 보고해야 하며 그 정보는 경찰서를 거쳐 법무부에 전달되면 신상정보 열람 DB에 등록된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정확히 언제쯤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올 연말쯤에는 3명의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가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20세 이상 실명 인증을 거치면 언제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거주지,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범죄 내용과 죄명은 물론 키와 몸무게까지 공개하고 있다.

한편 고대의대생 3명은 지난 3일 고려대학교에서 출교돼 학적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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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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