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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9 12:04
대법원장, 영화 “도가니”직접 관람, 충격적!
[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킨 영화‘도가니’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관람 하였다!





함께 영화를 본 뒤 “메시지가 충격적이며 감동적”이라고 말하며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되며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줘 사법신뢰가 훼손된 점은 안타깝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 2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영화 도가니 사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도가니’는 실제 사건인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동 성폭력’사건을 바탕으로 쓴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 지난 2005년 한 양심 있는 교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2000년부터 청각장애아동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해온 사건으로, MBC ‘PD수첩’ 등에 보도됐음에도 가해자들은 아주 가벼운 형량만을 선고받고 다시 학교에 복직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이런 처벌이 당시의 교장을 포함한 일부 교직원들이 '미션 스쿨'이라는  명목 하에, 그럴싸한 포장과 더불어 학교를 운영하는 우석법인과 그 지역 경찰이나 법조계 관계자들의 오랜 유착관계, 전관예우 등 각종 비리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사선 당시 항소심에서 피고인3명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당시 피고인들에게 범행이 사실이라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그 사건을 맡았을 당시 변론할 가치가 있었기에 그는 단지 변호사 본분의 의무를 다 했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도 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청 차원에서 직접 모든 수사를 지휘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도가니’는 극장사이트에서 예매율이 60%가 넘기며 단숨에 100만을 돌파하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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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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