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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5 17:02
곽노현 교육감, 알고 있었나, 몰랐나? 최대 쟁점!!
[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 곽노현(57) 교육감, 돈 주기로 한걸 알았나, 몰랐나.. 검찰 조사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에 나가게 되면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곽 교육감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쟁점이기도 하다.

곽노현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단일화 과정에서 돈 약속은 없었다"면서 "특히 곽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에 몰랐다면 대가 제공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몰랐더라도 가족이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금품 지원을 약속해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될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측은 이런 점을 고려한 듯 박명기 교수 측이 주장하는 이면 합의는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나눈 개인적 차원의 얘기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 측의 이런 주장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짜맞춘 각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경쟁자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돈세탁 하듯 여러 사람을 거쳐 2억원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다. 또한  박명기 교수가 후보 사퇴 대가로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자필 문건을 작성한 점,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도 박 교수가 이런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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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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