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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5 16:26
곽노현 vs 검찰, 2억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2억원 준 사실 인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2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면서, 대가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가 선거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선의에 입각해 2억원의 돈을 박 교수에게 지원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반응은 통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것.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관계자는 "기자회견 내용은 증거능력을 갖지 못 한다"며 "원래 예정됐던 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가성 여부'가 이번 수사의 쟁점.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검찰의 수사에 맞서고 있어, 재판으로 이어진 후에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어쨌든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와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 주변 사정으로 인해 그 시기는 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선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이 강모 교수한테서 돈이 전달됐다고 보는 시점은 올해 2~4월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한 두달 내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이미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했고, 빨리 수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나 곽 교육감의 소환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서두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보복수사 논란이다. 곽 교육감은 물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에 대한 보복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개수사를 자제해왔다"고 밝혔지만, 보복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려 할 공산이 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박 교수가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이라는 돈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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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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