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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4 20:14
고려대 성추행 혐의 학생, 출교가 아닌 퇴학 결정이 내려 질 듯
[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 고려대 성추행 혐의 학생, 출교가 아닌 퇴학으로 결정이 고려 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사고있다!





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대는 하지만 총장 승인이 날 때 까지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기로 했다.

고려대는 비공개 상벌위원회(상벌위)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상벌위 관계자는 “총장 승인이 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1주일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이들의 출교 여부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어긴 자에 대해 상벌위를 구성해 견책, 정학(유기·무기), 퇴학, 출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중징계 대상자라 퇴학이나 출교가 불가피하다. 만약 출교 조치가 내려지면 재입학이 불가능해 의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의 결정은 퇴학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벌위 관계자는 “징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학칙과 학교의 교육적 입장, 장래 의사로서 갖춰야 할 윤리 등인데 이 중 교육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적 입장에서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기회가 없는 출교보다 퇴학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학생들은 퇴학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 여학생을 대표하는 학생 자치조직인 여학생위원회는 “피해 여학생을 배려하지 않고 대다수 학생들의 여론과도 상충된 결정에 반대한다”며 “학교 측이 출교 조치를 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학교 정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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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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