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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4 19:08
갱단이 강남의 SAT 어학원 원장?
[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강남의 SAT 어학원 원장이 갱단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허점 많은 우리나라 학원 열풍, 과연 이대로 좋은가?
1997년 5월 21일.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김모씨(당시 17세)는 LA지역 필리핀계 갱단인 ‘FTM(FLIP TOWN MOB)’의 소속으로 공범 2명과 함께 경쟁관계에 있던 멕시코계 갱단 2명을 향해 권총을 하였고,  김씨는 이 사건으로 ‘1급 살인미수 혐의’로 미 LA경찰국의 수배를 받게 됐다.

2002년 3월 24일 스물 세살이 된 김씨는 한국에서 이모씨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지문등록을 하고 서울 강남 일대의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약 7년 뒤인 2008년 12월 김씨는 강남 지역에 SAT(미국 대학 진학 시험) 어학원의 원장이 됐다. 어학원에선 자신을 미국 명문대학 UCLA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2011년 8월 김씨는 신분세탁 및 불법 학원 운영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미수범으로 수배된 지 14년 만의 일이다.

갱단 출신의 살인미수 수배자가 서울 강남에서 버젓이 미국 명문대학 출신의 SAT 어학원 원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은 어찌된 일일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LA경찰국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 중 국내로 도피, 제3자로 신분세탁 후 14년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강남에서 SAT 전문 어학원을 설립, 학생들을 가르쳐 온 미 LA지역 필리핀계 갱단 FTM 출신 어학원장 김씨(33·미국인) 등 2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어학원을 운영한 강모씨(36)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멕시코 갱단 2명에 권총을 쏜 뒤 그해 7월 8일 한국으로 도피 입국을 했다. 국내로 들어온 김씨는 삼촌의 지인 문모씨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여 국내에 살고 있지 않던 같은 마을 출신 이씨의 아들이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같은 마을 반장 최모씨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이씨인 것처럼 꾸며 1998년 12월 21일 직권말소 상태의 ‘이○○’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다.

김씨는 2002년 주민등록 지문등록을 마친 뒤 현재까지 이씨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수회 갱신하면서, 강남 일대의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며 중국·태국·홍콩 등지를 34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와 강씨는 2008년 12월 강남 지역에 SAT 전문 어학원을 공동 설립·운영하며, 고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자신들을 미국 명문대학인 UCLA,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출신인 양 홍보하고 직접 SAT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영어강사를 고용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국 수배자가 강남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신분세탁한 ‘이씨’와 ‘김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실제 이씨는 현재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김씨가 신분세탁과정에서 이씨 명의의 각종 신청서를 위조한 사실과 그 후의 추가적 국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검거, 정교한 신분세탁을 통해 14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온 김씨의 도피행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찰은 “김씨는 신분 위장 대상자(이씨)가 유년시절 국외로 출국하여 행정당국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함을 이용, 지인의 도움을 받아 완전범죄를 노렸고, 98년 12월 양주에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이후에도 의정부로 5년에 걸쳐 5회에 전출과 전입을 반복하고 재차 주민등록 말소 후, 2002년 최종적으로 재등록 및 지문 등재하는 방법으로 신분세탁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민등록법상 만17세가 되면 지문등록을 하여야 하나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하지 못하였다가 등록 및 재등록을 할 경우, 통·반·리장의 확인 또는 보증인의 보증 등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만 거치면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제3자로의 신분세탁이 가능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기관의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생체적·의학적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최고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여, 무등록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하거나 무자격 영어강사를 고용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사안에 그쳐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 ‘한국에선 영어만 할 줄 알면 돈벌기 쉽다’는 인식이 외국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어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공공연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상향 내지 무자격 영어강사의 강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과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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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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