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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8 13:40
김근태 700만원 벌금형 “의원직 상실” !!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





“김근태”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8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근태”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확정했다.

새누리당 “김근태”의원은 지난 2011년 7월 선거운동단체인 '계백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같은 해 12월 충남 부여군 홍산면 소재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1,2심)는 “김근태”의원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김근태”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19대에 들어 “노회찬, 이재균”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당선 무효가 나왔다.

재판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을 넘어 선거권자들과의 식사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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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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