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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7 17:5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유죄 판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9월27일 대법원의 실형이 판결되면서 앞으로의 서울시교육감의 행보와 곽노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시교육청을 떠나면서 대법원의 실형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오후 2년여의 교육감 생활을 뒤로 하고 시교육청을 떠나면서 취재진들에게 "유례없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후보자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하면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형이 확정된 만큼 곽 교육감은 빠르면 9월28일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며 곽 교육감은 잔여 형기 8개월가량을 복역 할 뿐 아니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2부는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를 위반한 점이 인정 되지만 박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자리를 제공한 부분은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교육계는 교육감 재선거전에 사실상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가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권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매우 뜨거우며  보수ㆍ진보 양측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세워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보수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물은 일단 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이대영 현 서울시 부교육감에 대해 주변의 출마 권유가 많으며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도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김걸 전 용산고 교장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박정수 이화여대 교수,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송하성 경기대 교수,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회장,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조영달 서울대 교수 , 진동섭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후보로 거론됐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7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후보로는 조국 서울법대 교수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은 출마 권유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교사 출신 후보로 자주 이름이 나오고 있다. 외에도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도 후보로 거론 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후보 단일화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표 분산이 곽 전 교육감의 당선으로 이끌었던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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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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