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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5 12:51
두 살 아들 발로 밟은 혐의 아빠 1심 중형 2심서 무죄 과연 진실은 ??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두 살 아들을 발로 밟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아빠의 2심이 무죄로 판결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최모"씨는 지난해 3월 쌍둥이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며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장 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어린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징역 12년의 중형을 받은 "최모"씨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아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김모'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검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만으로 '최모'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최모"씨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평소 두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으며 다만 지난 2010년 4월 최씨가 말다툼을 하다 아내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모"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아내 "김모"씨의 진술뿐으로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김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사건 현장에 "최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쌍둥이 아들뿐이었다고 밝혔는데 그럼 아빠가 범인이 아니라면 과연 범인은 누구? 또한 상고심의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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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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