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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5 19:52
SK 최태원 회장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일선에서 물러설 위기 !!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최태원 SK회장, 최재원 부회장 처벌 수위 두고 고심 끝에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5일 최 회장과 SK홀딩스 임원 장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앞서 구속한 최 부회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기소했으며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서 비롯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선물투자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최 회장 형제는 투자금 마련에 나섰고, 결국 회사 돈에 눈독을 들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SK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해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SK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 이를 개인 용도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 전 고문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한 뒤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 측은 최 회장의 재판 출석으로 올해 그룹의 글로벌 경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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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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