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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2 10:51
BBK사건 관련 ‘나꼼수’정봉주 전의원 유죄 확정!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BBK사건에 관련 하여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월22일 오전 10시 ,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봉주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 중 한 명으로,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지만 이날 판결로 구속 되는 것은 물론이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었다.

정봉주는 2007년 대선 때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하여 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틀림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당시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되었으며 2심도 같은 이유로 검찰과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18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봉주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12월19일, ‘나꼼수’에서는 정봉주를 비롯한 출연진 들이 <정봉주 대법원 판결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BBK사건에 관련된 정황과 증거들을 들어 정봉주가 무죄임을 주장하였고, 12월20일에는 시청에서 ‘정봉주에게 응원동영상’ 만들기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얼마전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봉주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정봉주는 200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BBK 저격수'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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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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