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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6 10:22
이명박대통령 부부 민노당에 형사고발 당해.....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음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진보당(민노당)에  내곡동 사저에 관련 하여 형사 고발을 당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구입과 관련하여(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통합진보당(민노당)이 5일 이명박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 지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현직 대통령부부가 임기 중에 함께 형사 고발 된 것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은 통합진보당의 고발을 형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과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10억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대통령실에 입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대통령 부부가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이시형의 이름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토지구입비를 냈다고 하는데 이시형의 연봉으로는 대출금의 은행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 결국 명의신탁하여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고 고발 사유를 밝혔으며 또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기간 부여된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만, 부인 김씨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수사와 기소, 재판 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즉시 절차를 개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은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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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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