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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30 15:52
검찰, 만삭 아내를 살해혐의 의사 항소심서 무기징혁 구형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식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혁을 구형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의사 백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측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번복할 뿐 이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한 사람이지만 백씨가 태아까지 두 사람을 살해한 잘못이 있으며 방금 전 다른 재판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은 눈물을 보였지만 백씨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시각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아니라 사건 현장, 부검 결과 등을 따져 백씨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가 이지만  백씨측은 숫자적 기호에 불과한 사망시각을 놓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거센 비판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하며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백씨 변호인은 "검사는 사망시각을 단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며 백씨는 아내가 숨졌을 때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따지기 위한 것이며 검찰은 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백씨가 안방에서 살해한 후 욕조로 이동했다는데 흔적이 전혀 없고 혼자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씨가 단순히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출산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고  백씨가 착한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릴게 아니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 부는 백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저는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으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짧게 대답했다.

경찰과 검찰은 숨진 아내 박씨 목 주위의 피부가 까져 있고 출혈이 있었던 점과 가사 도우미가 사건 당시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다고 말한 점을 참고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백씨와 변호인 측은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사고로 인한 이상자세 질식사다”라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만삭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 공방은 국내외 법의학자들의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고 이 결과 법원은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백씨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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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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