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 보다,읽다,깨닫다,뉴스브릿지!
작성일 : 11-11-29 14:49
벤츠 검사, 이번에는 사건 덮기 의혹?
[뉴스브릿지= 최정복 기자] 일명 벤츠검사의 사건을 알고도 사표를 수리하려고 한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서는 비위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의혹이 증폭되자 뒤늦게 "한상대" 검찰총장은 "벤츠 검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검사가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청탁을 들어 주면서 벤츠 승용차, 법인카드, 샤넬 백 등을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명 '벤츠검사' A씨(36)는 지난 18일, 검찰의 말에 따르면 "일신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지난 주 A씨의 사표를 수리 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검사직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 수리했다"고 말했으며 검찰 관계자 역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49)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A검사의 비위가 드러나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의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사 등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 규정 3조 3항은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http://www.newsbridgei.com
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제보 및 보도자료 뉴스브릿지신문 / 저작권자@ 뉴스브릿지신문(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회원약관 | 저작권 정책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광고 및 행사문의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