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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8 14:58
강용석의원, 개그맨 최효종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 왜?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강용석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0월 2일에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하는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 원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를 하여 “강용석”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를 11월17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강용석”의원의 고소 건은 “강용석”의원이 같은 날 자신의 블로그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관련된 2심 판결문을 올리면서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최효종”을 고소 한 것이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용석” 의원 측에 따르면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결국엔 “최효종”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을 형성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된 자신도 무죄임을 입증하고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에 해당한다는 1,2심의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최효종”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셈이다.





이에 한나라당 “정태근”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젊은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효종씨는 개그맨인데 웃자고 풍자를 하는 것에 대해 죽이자고 달려드는 식으로 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전혀 안 맞다. 다만 강용석 의원이 저희 당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가 없어 안타까우며 제 바람은 강용석 의원이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방송인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효종아..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자!! 강용석의원이 우릴 코미디언이라고 우습게 보나본데. 고맙지. 우린 원래 웃기는사람덜 아니냐..“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우리도 맞고소하자. 국회의원들..뻑하면“코미디하고 있네” 라고 코미디언 모욕했으니!!”라고 강용석 의원을 비판했고, 영화평론가 “황진미”도 “강용석 가족은 빨리 강용석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욕하고 비웃을 때가 아니라, 메디칼 이머전시 상황입니다”라고 “강용석” 의원을 강하게 비판 하고 나섰다.





앞서 “강용석”의원은 2010년 7월 16일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를 마친 후 대학생들과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해,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몽땅 줘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다” 등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 명예를 훼손하고,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한나라당에서 2010년 9월1일 자진 탈당 하여 현재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또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관련하여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법으로 인해  “강용석”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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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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