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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2 11:00
의붓딸 3명 성폭행하여 임신시킨 패륜 남 구속!!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의붓딸 3명을 수년간 성폭행 한 ‘인면수심’ 계부가 구속되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1월11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자신의 의붓딸 3명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켜 학업까지 중단 시키게 한  박 모(3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사실혼관계 에 있는 동거녀 노 모씨(39)의  큰 딸 A양(19)을 수시로 성폭행 하고 둘째 딸 B양(15)과 막내 딸 C양(13)도 성폭행 하려 하거나 강체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더구나 19세인 큰딸은 성폭행으로 임신하여 지난해 8월출산까지 하고  B양도 동생 및 A양의 아기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A양은 이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장기간 정신과 치료와 관찰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친어머니 노 모씨는 딸들이 오히려 박 모 씨를 유혹했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의자 박 모 씨를 감싸는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딸들은 친어머니 노 모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박 모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고 친아버지가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해 오갈 곳이 없는 처지임을 악용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검찰은 박 모 씨를 구속하고 지난 7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자로 추천해 지원을 받게 했으며 친어머니를 A양 등 세 자매로부터 격리시킨 뒤 A양에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의뢰했으며 A양이 출산한 아기를 아동복지센터에 입소시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 친권자가 필요한데, 친권자가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친아버지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검찰 은 “친권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 초기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를 꺼리 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적극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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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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