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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1 00:29
"청산가리 살인부녀"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무기징역" !!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청산가리고 살인을 한 부녀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





지난 2009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살인을 한 "B씨(61)"와 그의 딸(28)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B"씨와 딸은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C"씨에게 주어 동료들과 나눠마셨으며 "C씨"와 한명은 숨졌고 다른 두 명은 막걸리를 뱉어 치료를 받은 사건으로 당시 1심에서는 중형을 받을 만한 정황들이 포착 됐으나 검찰이 내놓을 증거가 자백에 의한 것이 많았으며 재판당시 변호인들이 모든 자료 등을 인정 할 수 없다는 뜻을 내세웠고 결정적으로 청산가리 보존 기간에 따른 효력에 대한 것 등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었었다. 







그러나 2010년 1심을 뒤집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광주고범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창한"은 "B씨는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범행동기 등와 진술이 일치하고 '살인행위'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의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또한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으로 막걸리를 함께 마신 타인도 살해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딸은 오랜 시절부터 지속된 아버지의 성폭력으로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된 점을 참작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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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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