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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6 16:15
친구의 여자 친구 성폭행 후 살해 징역 20년 !!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친구의 여자 친구를 처음만난 날 성폭행하고 난 뒤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지난 8월 전남 완도에 휴가차 친구를 만나러간 "이모"씨는 전남 완도 군내리에 위치한 한 가요방에서 친구의 여자 친구(32세.여)를 처음 보았고 그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간 친구의 여자 친구를 따라가 인근 상가로 끌고 가 성폭행 한 뒤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친구의 여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고 의식을 잃은 친구의 여자 친구를 주변에 있는 각진 물건으로 항문을 파열한 뒤 구둣발로 목을 밟아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었다고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밝혔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냈으며 6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5년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하고 이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하여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공개와 함께 징역 20년을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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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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