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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1 19:12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한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 과연 이대로 처벌 가능할까?
[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 지난 9월 24일 벌어진 동두천 여고생을 고시텔에서 성폭행한 미군 K이병에게 10년을 선고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1년 SOFA 개정 이후 주한미군 범죄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이기도 한 이번 사건은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세상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K 이병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1월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성폭행 미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으며 “피고인이 고시원에 들어가 3시간에 걸쳐 변태적 성욕을 해소할 동안 피해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 모욕감을 겪어야 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이병은 지난 9월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녹색 정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K 이병은 담담한 얼굴로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측은 K 이병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범죄는 비단 이번 동두천 고시텔 여고생 성폭행 사건 뿐 아니다. 경찰청의 ‘주한미군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455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얼마 후엔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을 입건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10월9일에는 서울 용산 경철서는 길을 가던 시민을 뒤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명‘퍽치기’ 혐의로 미군 자녀 A(19)군 등 5명을 입건, 조사한 뒤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 미군 범죄 사건은 무거운 중형이 양형 되더라도 피해자가 항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 과정에서 SOFA법에 따라 미국으로 가해자가 인계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한국에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동두천 미군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군 범죄 재발을 막고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SOFA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이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M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미군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여서 재판부가 언론의 관심을 받는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양형기준이 일정치 않아 앞으로의 SOFA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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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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