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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4 11:13
“이태원 사건” 검찰의 중대 과실로 “아더패터슨” 놓쳤다!!
[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 ‘이태원살인사건’의 실제 가해자 “아더패터슨”이 특별사면 아닌 형집행정지로 석방 된 사실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97년 ‘이태원버거킹살인사건’의 가해자 “아더 패터슨”은 1998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어 출국금지가 잠시 풀린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1998년 8월15일 7007명  특별 사면자 명단에는 “아더패터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더패터슨”은 특별사면이 아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형법상 특별사면은 남은 형별을 면해주는 것이지만, 형집행정지란 감옥에 가둬두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 시키는 것으로 형집행정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결국 “아더 패터슨”은 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미국으로 도망친 것이다.


여전히 “아더패터슨”의 경우는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다. 형집행정지의 경우 건강 악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아더패터슨”에게 어떻게 형집행정지가 내려 졌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아더패터슨”은 출국금지가 풀린 사실을 어떻게 알고 바로 다음 날 미국으로 출국 했는지 에 대한 설명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 형집행정지 중 달아난 것이 새롭게 밝혀진 이상 그 전 보다 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는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검찰은 검찰의 중대 과실로 “아더패터슨”을 놓친 만큼, 어떻게든 송환하여 법정에 세워야할 책임을 지고 있음으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에 많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더패터슨”의 이야기는 2009년 9월 장근석,정진영 주연의 <이태원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면서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주목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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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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