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 보다,읽다,깨닫다,뉴스브릿지!
작성일 : 11-11-30 17:11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패소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 관련 하여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 하였다!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이종걸.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의 소송에서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연예계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의해 희생된 신인 연기자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원고 방씨가 신인 연기자인 장자연으로부터 술시중과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관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될 무렵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공적 관심사항이었던 점과 방씨가 이 사건과 관련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어 고소까지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중요해 보도 내용에 대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MBC 보도가 조선일보와 방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설명 하였다.





MBC는 2009년 3월14일 '故 장자연 문서 파문…"접대 명단 있다"'는 첫 보도를 시작으로
4월8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신경민" 앵커는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조선일보는 소장을 통해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 등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MBC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보도 시에도 기사가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에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은 MBC법인에 대해 10억과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 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 하였다.





같은 날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www.newsbridgei.com
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제보 및 보도자료 뉴스브릿지신문 / 저작권자@ 뉴스브릿지신문(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회원약관 | 저작권 정책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광고 및 행사문의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