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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13 09:39
검찰, ‘한성주 동영상’ 전 남친에 불기소 처분 결정...
[뉴스브릿지=윤보라 기자] 검찰이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를 동영상 유포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 합의로 마무리 될까?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잠정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 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6월12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수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한 씨 관련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영상 및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수사를 받아 오다 최근 기소 중지(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사를 잠정 중지하는 것)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동영상 유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크리스토퍼 수를 지목해 왔으나 현재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로 검찰 출석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크리스토퍼 수가 지난해 3월 한성주의 가족 등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참고인, 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고소인 크리스토퍼 수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한성주 측의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 등 5억원대의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한성주의 변론기일은 7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있으며 이번 민사 소송 사건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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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라 기자 newsbrid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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